부모와 자녀사이에는 30% 또는 3억싸게 거래해도 증여세 없다!


부모와 자녀사이에는 30% 또는 3억싸게 거래해도 증여세 없다!

최근 세금부담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금폭탄을 맞기는 싫고, 남에게 팔기는 아깝기 때문이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와 자녀사이에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가족끼리 거래할 때의 특별한 사정을 '세법'에서도 일부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혼하며 받은 APT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성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이혼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린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빚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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