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손택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손택스)

작년에 8살 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어, 국내주식(삼성전자, 카카오 등), 해외주식(SPY ETF)을 총 400만원 정도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국내주식은 거의 - 30% 네요.ㅜㅜ 지금 미국증시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 추가로 100만원을 딸 주식계좌로 입금하고, QQQ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딸 주식은 앞으로 국내주식은 사지 않고, QQQ만 10년이고 20년이고 매수할 계획입니다. 즉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장기적으로 미국증시는 우상향할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돈을 입금했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딸에게 입금해서 매수한 주식이 10년후에 1억이 되어 있다면,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금출처를 미리 신고해야겠죠.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증여세 면제 한도 출생~ 9세까지(미성년) : 2천만원 10세~19세까지(미성년) : 2천만원 20세(성년)~2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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