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공사] 결로방지공사(벽체접합부)와 관련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


[결로방지공사] 결로방지공사(벽체접합부)와 관련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

결로방지공사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기존 건축물의 결로방지공사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다만 주택법이 적용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에 적용되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결로방지공사와 관련된 법령체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결로방지공사] 결로방지공사(벽체접합부)와 관련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결로방지공사] 결로방지공사(벽체접합부)와 관련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