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1심 운전자 징역 7년 선고했다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1심 운전자 징역 7년 선고했다

법원 “도주 의사 증명 안 돼”… 뺑소니는 무죄 판단 앞서 검찰 징역 20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고씨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현장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 40여초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어요 한편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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