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BTS 단체 활동 중단'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檢 송치


하이브 'BTS 단체 활동 중단'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檢 송치

금감원 특사경, 하이브 직원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포착 증선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이후 지휘 받아 직접 수사 지난해 BTS 활동중단 공개 직전 보유주식 매각해 수억원 손실 회피 혐의 하이브 직원들이 작년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는데요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BTS는 작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작년 6월 15일 24.87%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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