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통화녹취록 요구 공보장교 무죄 확정됐다


고 이예람 중사 통화녹취록 요구 공보장교 무죄 확정됐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군검찰은 이들이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해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 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모두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 오보 여부에 대해 군 수사기관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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