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렉스젠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으로 전동킥도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행하면 사고의 위험이 크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 전에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와 안전모, 손목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고 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 시에는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운행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급 정지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주행 방법은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은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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