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


주차장에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렉스젠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이용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정말 주차장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의 부속품이나 귀중품을 도난 당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문구와 상관없이, 주차장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보관 의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나,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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