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통장 우선순위"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우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신문이나 관할 시, 군, 구의 홈페이지 등에 분양에 관한 내용들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시하고 공고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분양할 주택의 건설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하고 경쟁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주조건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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