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지급일에 관한 내용 (Regarding Severance Pay and Payment Date)


퇴직금과 지급일에 관한 내용 (Regarding Severance Pay and Payment Date)

퇴직금 및 지급일에 관한 내용 퇴직금 지급일: 법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는 퇴직금과 지급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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