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차이점


[건축]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차이점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혹은 부대복리시설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대복리시설이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주택단지를 계획할 때 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해진 시설'만 이 단지 내부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해진 시설'이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래 총 4가지로 나누어진다. 1.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혹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해당 도시조례를 확인하면 세대수에 따라서 요구되는 필수..........

[건축]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