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해 적정합의금


교통사고후유장해 적정합의금

교통사고후유장해 적정합의금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대물접수를 하여 차량을 고치고 대인접수를 하여 부상자를 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시에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대인접수를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후에 신체에 불편함이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럼 대인접수를 하면 모든게 무료일까요?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를 받는 모든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물론 공제금이 있어서 일정부분을 내셔야 할 수 있지만 경상일 경우 보통 3주정도 치료를 받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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