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환경친화적 자동차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대규모 수요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관련 신설 조항〉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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