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 근로소득자로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데리고 있으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친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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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볼수 있으나 다음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를 결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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