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오토바이(스쿠터)와 세금_부가세 / 소득세 공제 가능할까요?


(49) 오토바이(스쿠터)와 세금_부가세 / 소득세 공제 가능할까요?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주로 요식업에서 자체배달(직접배달)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역시 업무 관련하여 충분히 사용되는 재화의 한 종류입니다. 오토바이 구입/ 유지(유류대, 소모품비 교체 등) 비용이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비용처리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와 부가가치세 배기량 125cc 초과 하는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이륜차의 구입/유지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 반면 배기량125cc이하 오토바이의 구입 및 유지비용(유류대, 소모품비 교체 등)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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