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상가(사업장) 무상 사용과 세금관계_사업장 무상 임대


(57) 상가(사업장) 무상 사용과 세금관계_사업장 무상 임대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본인 소유 사업장 (2)타인 소유 사업장 (유상 임대) (3)타인 소유 사업장 (무상 임대) 이번 글은 (3), 즉 사업장을 무상 임대 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상 임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제 12조에 의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부동산(=상가)무상 임대 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가족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일컫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에게 상가 무상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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