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 학원(교육서비스업) 세무사]세금신고 팁 &주의사항(절세)


(63) [ 학원(교육서비스업) 세무사]세금신고 팁 &주의사항(절세)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학원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 신고 팁 과 주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의해 교육서비스업, 즉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금액 100,000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미 이행시 미발급 금액x20% 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링크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로서 사업장의 현황 및 매출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

(63) [ 학원(교육서비스업) 세무사]세금신고 팁 &주의사항(절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63) [ 학원(교육서비스업) 세무사]세금신고 팁 &주의사항(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