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대 4배로…6~9억원 취득세율도 세분화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대 4배로…6~9억원 취득세율도 세분화

취득세를 다룬 글에서 밝힌 것처럼,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 4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4.6%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6~9억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2% 세율을 적용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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