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 준비하세요(23.12/1 ~23.12/15)


2023 종합부동산세 준비하세요(23.12/1 ~23.12/15)

추위가 강하세 찾아오면 세금 낼 생각에 마음까지 시린 CC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오르지 않는 월급, 그리고 세금까지... CC의 허리는 이번 연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졸라매서... 올해의 마지막 세금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202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위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내라면 내야 하는 것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202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1인 1주택, 부부(1세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고(2채), 각각의 공시가가 9억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예) CC가 공시가 10억 집 1채, 남편이 공시가 5억 집 1채 소유한 경우, CC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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