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조건 기준 완화


신혼부부 청약 조건 기준 완화

신혼시절 꼭 자가 집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CC입니다. 물론 자가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크게 어려울 줄은 압니다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 자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정부가 풀어주고 있는 조건에 대해 더욱더 잘 알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발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주요 골자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혼인신고 후에도 주택청약 가능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주택 특별 공급 연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합산 연 소득 (기존) 1억 2천만 원 → (변경) 1억 6천만 원 청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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