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50대가 운전 중 깜박! 과태료 8만원!


은퇴한 50대가 운전 중 깜박! 과태료 8만원!

요즘은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가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세금, 벌금,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3년 8월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바뀐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된 인도 최근에 일부 운전자들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구석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입구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섯 곳이었다가, 최근 인도가 추가되어 총 여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작할 때 도로교통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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