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이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 이란?경제적 약자라고 하나요?부동산에서 약자 입장인 임차인을 위하여만들어진 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임차인은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2018년 9월 변경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서울시는 보증금이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이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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