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 쓰면 의료법 제56조 위반! 초보블로거의 시행착오(feat.포스팅 날려먹은 부자소시민의 한탄)


병원 리뷰 쓰면 의료법 제56조 위반! 초보블로거의 시행착오(feat.포스팅 날려먹은 부자소시민의 한탄)

안녕하세요? 정성스레 쓴 포스팅을 날려먹은 천하의 똥멍청이 부자소시민입니다. 제가 이토록 한탄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지난 주말에 다녀온 KMI 한국의학연구소 대구검진센터에 대한 후기 리뷰를 열심히 썼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해당 센터를 먼저 검색해 봤는데 딱히 맘에 드는 후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호~내가 정성스레 잘만 쓴다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겠는걸?" 생각하면서 쓰게 된 거죠. 리뷰에 써먹으려고 열정적으로 찍어놓았던 사진들...하지만 영원히 쓸모가 없게 되었군요ㅠ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환자복을 입고서 검사받으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진들을 왕창 찍어놨습니다. 검사받았던 순서들이랑 검사받으면서 받았던 느낌들도 열심히 메모 해놨답니다. "흐흐흐 요런 건 좋았고, 저런 건 아쉬웠다는 걸 꼼꼼히 적어놨으니까 다음에 오실 분들께도 엄청 도움이 되겠다~벌써부터 뿌듯한걸?"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썸네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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