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분 세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원문링크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