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정리


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정리

가족관계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다음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환급받은 분들의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2011년귀속 가족관계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입니다. 1. 부모님 공제 처부모, 조부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재혼한 부모, 계부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만 60세미만(소득금액100만원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부양가족 공제는 안됨),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포함), 암ㆍ중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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