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를 살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던지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한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1개만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좀 어려우시면 주인과 상의하여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계약 후에 계약서하고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로 바로 가셔서 한방에 다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지키거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나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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