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짓는(주공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브랜드 아파트)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2009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나오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한개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일단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둘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종자돈 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특징에 대해서 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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