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2년생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 22년생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부터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고 있는 부모나 현재 출산 예정인 부모들은 부모급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 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하죠. 저도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급여' 요약 1)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만 0세 만 1세 2023년 월 70만 원 월 35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즉, 부모급여는 23년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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