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 제출도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21.01.15~02.24)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 제출도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21.01.15~0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m2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밥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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