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한 다음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네요. 저는 왜 신청하고 나서 이걸 이제야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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