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개편안 기준 사실상 '통행금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직계가족, 헬스장, 골프장, 피시방, 결혼식 등 방역조치 적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개편안 기준 사실상 '통행금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직계가족, 헬스장, 골프장, 피시방, 결혼식 등 방역조치 적용!!!

결국 코로나 4단계 보건복지부 개편안데로 시행이되네요~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이 확산되어 방역과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오후 6시이후에는 2명이상 모이지 말고 오후 10시이전에 모두 귀가하라는 조치입니다. 2021년 7월12일 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4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는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요 1단계 기본수칙준수 → 2단계 이용인원제한 → 3단계 사적모임금지 → 4단계 외출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적용기간은 2021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개편안 기준 사실상 '통행금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직계가족, 헬스장, 골프장, 피시방, 결혼식 등 방역조치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 개편안 기준 사실상 '통행금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직계가족, 헬스장, 골프장, 피시방, 결혼식 등 방역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