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사라진다"..은행에 갚는 월납 91만원>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67만원


"전세가 사라진다"..은행에 갚는 월납 91만원>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67만원

"은행에 다달이 내는 월세(원리금)가 91만원, 집주인에 내는 월세가 67만원이라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선택할까, 월세를 선택할까." '이자만 내도 되는 대출'의 대명사였던 전세대출이 앞으로는 다달이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대출로 바뀐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겠다고 밝혀서다. 당장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은행 '자율'에 맡겼지만 장기적으론 '원금도 갚아야 하는 대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에 내는 대출원리금과 집주인에 내는 월세 중 월세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월세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에 맞춰 &#..........

"전세가 사라진다"..은행에 갚는 월납 91만원>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67만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세가 사라진다"..은행에 갚는 월납 91만원>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6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