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조정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 조정한다

"여보, 우리 집 공동명의로 바꿀까?"…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된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 12억원→18억원 상향조정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시세인 시가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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