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국가차원의 장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해당 장부에 법원기관이 부동산 관련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 등 부동산 관련하여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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