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신고


[세금]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욱깡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이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權利株)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비상장주, 미상장주)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였을 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고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주식 종류 세율 소액주주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중소기업 20% (과세표준 3억 초과시 25%) 1년 이상 보유 중견,대기업 20% (과세표준 3억 초과시 25%) 1년 미만 보유 중견,대기업 30% ** 대주주 기준 보유주식 합계액이 4%이상이거나 or 10억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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