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욱깡입니다. 상장법인은 물론 비상장회사도 일정정도 기준금액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외부감사란? 회사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제3자(회계법인 등)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2. 외부감사를 받는 이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 이해관계자 : 주주,채권자,종업원 등등 3. 외부감사 여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외부감사 대상 1) 상장법인(또는 해당연도/다음연도에 상장 예정 법인) 2) 비상장 법인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법인(유한 회사인 경우 사원수 기준 추가 3가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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