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정의 기간과 갱신횟수 복비 지급여부 계약서 작성 청구권 행사


전세 묵시적갱신 정의 기간과 갱신횟수 복비 지급여부 계약서 작성 청구권 행사

매월 돈이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 형태인 전세는, 한번에 많은 양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히 민감해 지는 시기를 격곤 합니다. 이때 계약종료 6개월 시점부터 1~2달 사이 전세 묵시적갱신 이라는 제도 아래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 전세 묵시적갱신의 5가지 주의사항인 갱신횟수, 해지, 복비 지급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갱신후 청구권 행사여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이란? 이것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로간 아무런 얘기를 주고 받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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