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수집운반업 신고란?


폐식용유 수집운반업 신고란?

안녕하세요. 성남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폐식용유수집운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폐기물처리업이란? 1. 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아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업을 말하는 데, 업종별로 영업내용을 달리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폐기물 의 종류별로 영업대상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어 허가증에 허용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 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폐식용유 수집운반업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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