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폐식용유수집운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폐기물처리업이란? 1. 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아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업을 말하는 데, 업종별로 영업내용을 달리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폐기물 의 종류별로 영업대상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어 허가증에 허용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 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폐식용유 수집운반업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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