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하는 방법


한국 국적회복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였던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대상요건(국적법 제9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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