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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