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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