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사(D-7)과 외국인투자기업(D-8)의 차이점과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알아보기


국내지사(D-7)과 외국인투자기업(D-8)의 차이점과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회사의 국내지점·지사(D-7)과 외국인투자기업(D-8)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내지사(D-7)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D-8)비자의 차이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D-8) 국내 지사(D-7) 국내진출형태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사무소’ 분류 외국인투자로 인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신고수리 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지식경제부(금융업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원 최대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문의 기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600-7119 또는 02-3460-7543 해당 외국환 은행 2.국내지사(D-7-1) 개요 자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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