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례고용허가


외국인 특례고용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고용허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고용은 동포, 일반고용은 그 외의 외국인 E-9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재출 시 인정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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