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가 시행되는 이유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01.03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동포의 미성년자녀 F-4 자격부여 신청대상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국내 체류중인 F-4, H-2의 자녀로서 현재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사람 2.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18세 동포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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