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제도, 무조건 탕감이 될 거라는 착각


개인회생이란 제도, 무조건 탕감이 될 거라는 착각

오재길 변호사 약력과 도산 전문 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12명 이상 사무장 중 실무 총괄을 맡고 있고, 경력은 8년 이상, 수임 건은 5,000명 이상 되는 김성훈 본부장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거주 지역,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하루 문의가 10건 이상 오고 있으며, 매달 100건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수임을 5,000건 이상 한 회생 전문 사무장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 납부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원금은 얼마나 감면이 가능한가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신청인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무조건 탕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36회로 납부한다는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4가지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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