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 유예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경제기사 요약] 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 유예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1. 예보 상환유예* 기간 연장 * 상환유예 :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대상 ①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 ** 케이알앤씨 :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 ②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실시중인 채무자 ③ 신규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 유예기간 : 최대 12개월 (유예기간동안 이자 면제)- 신청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2. 상환유예 내용-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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