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시 외관의 유사 여부 판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유사 판단 시 외관의 유사 여부 판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06허1247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 도형,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 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선등록 상표 등록 상표 표장 지정상품 잠바, 슬랙스 등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판례 판단 내용] 1. 표장의 외관의 유사 판단 등록상표는 특이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외곽의 하단을 돌출되게 한 오각형 안에 기하학적 도형을 결합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등록상표에는 오각형이 없고, 좌우측 돌출부 모양의 고저의 차이가 선등록상표의 오각형 안의 도형부분의 좌우측 돌출부 모양의 고저의 차이 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청바지, 폴로셔츠 등 의류에 사용됨에 있어서 외...


#강남상표 #특허사무소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특허 #상표출원 #상표전문변리사사무소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변리사 #상표등록 #상표권 #상표경고장 #상표 #삼성역상표 #삼성상표 #변리사사무소 #미국상표 #강남역상표 #해외상표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시 외관의 유사 여부 판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