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포스틱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포스틱 사건]

2007허1398 등록무효(상)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 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선등록 상표 등록 상표 지정 상품 비직물제 꼬리표, 비직물제 접착라벨, 스티커, 종이제 부착식 게시판, 판지제 부착식 게시판(상품류 구분 제16류) 등(구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표찰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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