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OVALGEN vs NOVALGIN]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OVALGEN vs NOVALGIN]

2005허5785 판결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상표 표장 지정상품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항체, 면역글로불린 등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OVALGEN”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NOVALGIN”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O”로 시작하여 7자로, 선등록상표는 영어 대문자 “N”으로 시작하여 8자로 구성되어 서로 비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호칭 이 사건 상표는 “오발겐” 또는 “오발젠”으로, 선등록상표는 “노발긴” 또는 “노발진”으로 호칭될 수 있어 다같이 3음절로 발음되는데, 양 상표는 모두 2째 음절이 “발”로 동일하기는 하나 3음절 중 첫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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