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본죽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본죽 사건]

2009허2012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표장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셀프서어비스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카페업, 다방업, 제과점업, 부폐식당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죽전문점경영업, 레스토랑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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