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동일한 표장]


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동일한 표장]

2008허4165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상표 표장 지정상품 혁대 교복, 동정, 남방셔츠, 와이셔츠 등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 - 상이한 상품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 구분 제25류(의류, 신발, 모자)에 속하나, 상품군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은 제8군(기타 피복류)에, 티셔츠, 남방셔츠, 와이셔츠는 제7군(스웨터류, 와이셔츠류, 내의 및 잠옷류)에, 신바복 등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5군(양복)에 각각 속함에 비하여, 선등록상품의 혁대는 제11군(혁대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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